분묘개장공고(2차)ㅡ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307

작성일
2023-11-27
이름
이○○
조회 :
36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남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307 (1기)
2. 개장사유: 재산권 소유행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남해추모공원 봉안당
4.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7. 신고처
- 주해금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로31번길 56)
- 업무대행: 보승석재 김성남(O1O-5542-9464) 경남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 108
8.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 등
9. 기타사항: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3년 11월 28일
공고인: 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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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2)
최종수정일
2024-05-07 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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