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요

  • 보 험 명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 가입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
  • 대 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을 안내하는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한도
화재,폭발,
붕괴,산사태
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5백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만원
강도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천5백만원
후유장해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5백만원
한도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신체상해(1개월초과) 입었을 경우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사망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천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한도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4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천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백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의료사고(치료·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1심 한정)
1천만원
한도
상해 사망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백만원
후유장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백만원
한도
개인이동수단
배상책임보험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천만원
한도
골절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0만원
개 물림사고 사망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천만원
후유장해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천만원
응급실 진료비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백만원

청구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청구 시 다음 증빙서류 첨부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그 밖에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문의전화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타보험(단, 실비 제외)과 중복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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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3-04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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