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감면제도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95~167천원 지원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기본료 최대 월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 최대 월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30,000원 감면
통신사 대리점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천원~6천원,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장애인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11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의함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55-860-3801)
최종수정일
2023-05-23 16:31: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