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주요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농어업창업, 주택구입에 대한 표
구분 농업창업 주택구입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및 요건
  •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지원한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연1.5%,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연1.5%,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가능
접수처
  • 남해군 경제과(860-3228,8630)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세부추진절차

세부추진절차
  • 지침시달 및 홍보((해양수산부/시·군·구))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구,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구)
  • 자금대출(수협)
  • 사업관리(귀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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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055-860-3226)
최종수정일
2024-03-29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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