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법 상 위생교육은 영업을 하기 이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관련 협회 주관으로 실시됨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도 관련 협회별로 매년 실시

영업허가·신고 시 교육수료증을 구비서류에 첨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자는 수료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는 그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교육에 갈음)

관련협회 현황 및 연락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055-292-8432 남해군지부 055-864-5006
  •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02-425-6126~8, 도지회 055-326-8025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055-241-4716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부설교육 경남교육원 055-266-3331
  • 대한제과협회 02-2055-3347, 도지회 055-267-6637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주관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 식품제조가 공업, 즉석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유통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02-2631-7313
  •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02-2294-2269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02-929-2434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은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교육수료 시 인정
  • 영양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급식소 관련 면허증 1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 단 어린이집 등은 100인 이상급식 시 영양사를 두어야함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온라인 교육 실시

문의사항

  • 보건소 위생안전팀 ( 055-860-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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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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