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신청

  • 허가의 신청 시기는 어업허가 만료일 60일 이전부터 어업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어업허가 만료일전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처분이 불가하므로 신청기일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어업허가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
    ※ 주요변경사항 : 대표자, 기관마력, 주요치수, 주소, 부속선 등

어선변경등록 신청

  • 어선변경등록 시 2톤 이상 어선은 어선검사를 필해야만 변경등록 및 어업허가 가능
  • 어선변경등록 : 선명, 톤수, 기관마력, 주소 및 소유자변경(상속 포함)
  • 어선매매 시 구비서류
    • 매도인(파시는 분) : 선박서류일체(어업허가증, 선적증서),인감증명서(도장), 선박매도증서
    • 매수인(사시는 분) : 도장, 매매선박 전경사진 1매
    ※ 선박매매 시에는 금융기관(수협)에 근저당(기사등재) 설정 해제 조치

어선건조(개조)발주허가 신청

  • 근거법령 : 어선법 제8조
  • 어선건조발주허가는 반드시 대체어선(어업허가)이 있어야 하며, 발주허가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합니다.
  • 어선건조발주허가 신청 시 준비사항
    • 건조어선의 재원 : 길이, 너비, 깊이, 톤수, 기관(마력)
    • 조선소 :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 기타 착공 및 준공일시, 계약서, 인장 등을 지참 신청
  • 개조발주허가
    • 대상 : 길이, 너비, 톤수 및 기관·마력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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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055-860-3351)
최종수정일
2022-11-17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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