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는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1. 안전기준

  • 가공식품 : HACCP 기준에 적합한 식품 또는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 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 조리식품 : 모범업소 조리식품 및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 조리식품 등

2. 영양기준

  •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과․채주스)
  •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소 기준치에 적합(열량, 포화지방, 당류)하고, 영양성분 기준치의 5%이상(단백질), 영양성분 기준치의 10%이상(식이섬유), 영양성분 기준치의 15%이상(비타민, 무기질)중 2개 이상 함유식품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이상 사용한 식품

3.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식용타르색소, 보존료 및 그 밖에 식품첨가물 미사용(어육가공품, 면류(용기면))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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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4-03-11 1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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