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소개

개요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소개
긴급 - 119,112
비긴급 - 110
122(해양사건사고,),1544-4500(가스), 121(수도), 182(실종,범죄상담), 1399(불량식품), 1303(군위기, 범죄), 1588-3650(재난), 123(전기사고), 1388(청소년 상담), 1301(범죄, 검찰), 117(학교폭력), 125(밀수, 관세), 129(환경오염), 1588-7500(전기안전), 1577-0199(자살), 1577-1389(노인학대), 1366(여성폭력), 118(사이버테러)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

  • 119, 112, 110만 기억하면 됩니다.
    •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119, 112, 110만 기억하면 됩니다.
    •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졌습니다.
  • 긴급신고 현장 대응시간이 빨라졌습니다.
    •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 대응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긴급신고전화 Before &After

119와 112에 걸려온 비긴급 전화나 장난전화 등은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요인으로, 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신고는 110으로 분리하여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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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2-11-17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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