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지역실정에 따라 1단계(10% 감량공급) ~ 6단계(취수원 고갈)로 구분 단계별 추진대책 수립 실시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단계 기준 내용
1 10%감량 공급시
  • 고지대 및 급수불량지역 운반급수,방송·캠페인 등을 통한 절수 홍보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2 10~30%감량 공급시
  • 시·군 단위별로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운영물 다량사용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 자발적 유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정수장 소독, 급수전 검사) 공공건물, 대형빌딩 절수 확대,
  • 공업용수 절약사용 및 재활용 확대 각 가정 절수 적극 유도격일제 또는 3일제 제한급수 실시
  • 수영장, 세차장 등 영업시간단축 또는 임시휴업
3 30~50%감량 공급시
  • 목욕탕, 사우나 등 격일제 영업, 농업, 공업용수원을 상수원으로 전환, 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 단축
4 50~60%감량 공급시
  • 실정에 따라 3~5일제 급수,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개인관정, 전용상수도 공동이용 확대
5 60%이상감 공급시
  • 최소한의 생활용수만 공급 수돗물 다량사용공장 조업중단
6 최수원 고갈기
  • 인근 지자체에서 운반급수 최소한의 식수배급제 실시

가뭄 발생지역의 한해장비 점검 · 정비

  • 시장·군수는 자체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월1회이상 점검·정비실시
  • 시장·군수는 양수장비 보유량이 정수에 미달될 경우 즉시 확보보충행정관서(방재기관) 조치사항

가뭄발생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부족 예상지역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부족지역에 대한 급수를 위하여 양수공급 실시

주요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 집수정 개발 등
  • 간이용수원 개발 : 하천굴착,포강, 이동식 양수시설 등
  • 양수급수 : 양수장비를 동원한 용수공급 및 다단양수

사업비 재원 : 국고 또는 지방비

지하수개발 및 사후관리

지하수법 개정등 관련법령의 정비 착수

  • 지하수법을 지하수기본법으로 개정 추진
  • 지하수보전 위주의 제한적 개발· 이용을 위하여 허가제 도입 검토
  • 지하수개발 관정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준공신고제 도입 검토

지하수 기초조사 확충 및 D/B 구축 추진

  • 효율적 업무추진과 중복조사 배제를 위하여 중앙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사업무의 건교부 일원화 추진
  • 지하수 관련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검토

전국적인 지하수 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소 설치

  •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하여 보조 관측망 (시·군단위 30 ~ 40개소) 설치운영 검토

상습가뭄지역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추진

  • 장기 용수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댐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수립추진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체계의 확대 검토

  • 예비용수 공급시설 및 관로의 복선화

농어촌지역의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 상수도 확충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확충

  • 면단위 농어촌지역 및 읍단위 중소도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55-860-3292)
최종수정일
2022-10-12 17:37: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