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최소 장애정도 기준

지체장애

상지(절단, 관절, 기능)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절단, 관절, 기능)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엉덩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

  • 고정술을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부 또는 허리뼈부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 두 다리 길이 차이가 5cm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cm 이하, 여자 140cm 이하인 사람

뇌병변 장애

  •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수정바델지수가 90~96점)

시각장애

시력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야

  •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겹보임

  •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

청력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언어장애

  • 발성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말더듬, 자음정확도 75% 이하, 수용언어지수 혹은 표현언어지수 65 이하인 사람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 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폐성장애

  •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 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호흡기장애

  •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 늑막루가 있는 경우
  • 폐를 이식받은 경우

간장애

  • 잔여 간 기능이 Child-Pugh 평가 정도 C인 사람
  • Child-Pugh 평가 정도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경우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를 가진 경우

뇌전증장애

  •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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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055-860-3841)
최종수정일
2023-11-29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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