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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기땅 공사한다고 옆에땅은 피해른 주시맙시다

작성일
2021-02-25
이름
유○○
조회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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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관 공사한다고 (대지용도로 알고있음)옆에논은 안중에도 없이 무책임하게 공사하는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사장왈 몇는 농사 안짓었다고 주인허락없이 논에 자제며 논을 파헤처도 되는건가요. 바다 물이 들어와서 작물에 피해가 있어면 청구를 하라합니다. 읍소제 ㅇ탑인가뭔가하던되 사장님 저는 농지법 위반도안했어니 법되로 하세요. 군수님 이렇게 해도되나요 명색에 부동산쪽하시는분이 이게 말이됍니까,

[답변]아무리 자기땅 공사한다고 옆에땅은 피해른 주시맙시다

작성일
2021-03-0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0
평소 코로나 19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21.3.2. 현장 확인 결과, 농지 침수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농지 침수 부분에 대하여 원인을 확인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로 인한 농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방지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도시건축과(☎ 055-860-3085)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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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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