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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와 마을상수 혼용방식 피해를 호소합니다.

작성일
2021-02-16
이름
양○○
조회 :
66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 써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면의 한 오지 마을에서 출생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출향하여 지금은 귀향을 준비 중인 60대 출향 민 입니다.
18세 때의 고향과 61세 인 지금의 저의 고향은 그다지 변함이 없는 타 마을과 대비 특히 낙후한 것 같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은 고향이라 노후에 정착하고자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이자 사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호소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 현황
- 2000.01 ~ 2021. 02. 현재까지 거주자 없는 빈집(부모님의 유산)
- 2020.05.23. 빈집 수리 착수(숙박 불 가능 상태)
: 지붕 개량 ( 슬레이트 지붕 --> 칼라강판 지붕)
- 2020.08.14. 보일러 교체(숙박 가능)
- 2020.08.22 광역상수도 인입(이전까지 마을 상수 이용)
: 마을 안길 매설 배관 --> 대문앞 광역상수 계량기함 및 차단 밸브 1개와 기존 마을상수도
차단 밸브 1개, 병렬로 2개의 차단 밸브 새로 설치
- 2021.02.04. 광역상수 검침 결과 “과대사용” 통지 전달 받음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검침 이상 없었음(누계 약 26 톤) 빈집에 영수증
2021.01월 --> 검침 이상(누계 사용량 약 421톤) 1월 한 달간 약 400톤 사용

* 문제 발생 (검침원의 진술)
: 광역상수도 차단밸브와 마을상수도 차단 밸브 2개 모두 “열린 상태” 였고
그래서 광역상수가 마을상수로 역류하여(수압 차 약 2k 이상) 마을상수 이용자의
다른 가정에서 광역상수를 사용하게 되어 과다 사용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이의 제기

- 제기사유 1 : 2020.08.14.일 이후부터 고향 방문(형제) 숙박 시 마당 안쪽 부엌 앞에
설치된 기존의 마을상수 차단밸브 이용하며, 새로 설치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차단밸브는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밸브 열림으로 진술되어졌을 뿐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 민으로서
그 어떤 상황 증거는 확인하지 못함 – 계량기함 잠금장치 필요

- 제기사유 2 : 광역상수배관에 역류방지 밸브 및 차단 밸브 설치,
마을상수배관에 차단 밸브 만 설치하고 역류방지 밸브 미설치
- 마을상수배관 역류방지 밸브 미설치는 부실시공으로 판단

- 제기사유 3 : 상수 시설담당자(전문가)는 분명히 광역상수가 마을상수로 역류하여 흐
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광역수도배관에 역류방지 밸브 설치
와 같은 사유) 수용가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음.
이는 공무수행 상 대민업무로서 수용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방 노력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사료 됨.
- 억울한 수도사용량(과대사용계량)에 대한 탕감을 청원

* 결어
고향집을 수리하고, 편의 시설을 요청하여 사용예정 중에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는 단연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며, 차후에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호소문을 작성하기 전에 면, 읍 상수도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호소하였으나, “어느 마을 어느 분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하였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들어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굳이 담당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호소문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연로하신 시골의 노령 거주민의 무기력한 민원을 앞서 살펴 주시길
또한 간절히 호소 드리는 것 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허위도 아니요, 고의로 흘려보내 낭비한
것도 아닌 오직 시설미비와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이의 밸브조작 오류로 발생한 실수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친 예비 귀농인의
마음에 크나큰 부담으로 닿아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탕감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광역상수와 마을상수 혼용방식 피해를 호소합니다.

작성일
2021-02-18
이름
상하수도과
조회 :
1
먼저 수도사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동시사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말씀 드리자면,

첫째 사유 1번 계량기함 잠금장치가 필요합니다.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 시설물의 적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수도검침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해 규정된 조항으로 귀하가 제안한 잠금장치 설치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유 2번의 마을상수도 계량기 역류방지밸브 미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은 관리주체가 마을 또는 개인으로, 마을상수도 계량기 역류방지밸브 및 역류방지 계량기 설치와 관한 것은 마을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이 내용에 이해를 돕자면, 귀하가 광역상수도 인입을 위해 급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발송한 공문 (상하수도과-14779(2020. 8. 19.)) 붙임3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 가~다의 내용으로 사전에 안내한 사항이기도합니다.
가.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동시사용에 따른 역류로 인한 요금과다부과 민원은 수도사용자의 관리상 책임으로 요금 감면 불가
나. 광역상수도 사용 시 마을상수도 계량기 잠그기
다. 수용가가 직접 마을상수도 역류방지 계량기를 설치

셋째 사유 3번의 수용가에게 충분한 설명 또는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남해군은 역류로 인해 수도요금이 과다청구 될 경우 감면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반드시 해당내용에 대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급수공사 진행 시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고 있으며, 매월 발송되는 수도요금 고지서 상에도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어 이에 따른 선택 여부는 귀하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관련사항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나 귀하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귀하가 고향을 잊지 않고 귀촌하고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한번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상수도 시설 및 요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상하수도과 (☎055–860-3326,364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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