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와 마을상수 혼용방식 피해를 호소합니다.
- 작성일
- 2021-02-16
- 이름
-
양○○
- 조회 :
- 66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 써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면의 한 오지 마을에서 출생하여 중학교를 졸업하고 출향하여 지금은 귀향을 준비 중인 60대 출향 민 입니다.
18세 때의 고향과 61세 인 지금의 저의 고향은 그다지 변함이 없는 타 마을과 대비 특히 낙후한 것 같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은 고향이라 노후에 정착하고자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이자 사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호소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 현황
- 2000.01 ~ 2021. 02. 현재까지 거주자 없는 빈집(부모님의 유산)
- 2020.05.23. 빈집 수리 착수(숙박 불 가능 상태)
: 지붕 개량 ( 슬레이트 지붕 --> 칼라강판 지붕)
- 2020.08.14. 보일러 교체(숙박 가능)
- 2020.08.22 광역상수도 인입(이전까지 마을 상수 이용)
: 마을 안길 매설 배관 --> 대문앞 광역상수 계량기함 및 차단 밸브 1개와 기존 마을상수도
차단 밸브 1개, 병렬로 2개의 차단 밸브 새로 설치
- 2021.02.04. 광역상수 검침 결과 “과대사용” 통지 전달 받음
: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검침 이상 없었음(누계 약 26 톤) 빈집에 영수증
2021.01월 --> 검침 이상(누계 사용량 약 421톤) 1월 한 달간 약 400톤 사용
* 문제 발생 (검침원의 진술)
: 광역상수도 차단밸브와 마을상수도 차단 밸브 2개 모두 “열린 상태” 였고
그래서 광역상수가 마을상수로 역류하여(수압 차 약 2k 이상) 마을상수 이용자의
다른 가정에서 광역상수를 사용하게 되어 과다 사용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이의 제기
- 제기사유 1 : 2020.08.14.일 이후부터 고향 방문(형제) 숙박 시 마당 안쪽 부엌 앞에
설치된 기존의 마을상수 차단밸브 이용하며, 새로 설치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차단밸브는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밸브 열림으로 진술되어졌을 뿐 타지에 거주하는 출향 민으로서
그 어떤 상황 증거는 확인하지 못함 – 계량기함 잠금장치 필요
- 제기사유 2 : 광역상수배관에 역류방지 밸브 및 차단 밸브 설치,
마을상수배관에 차단 밸브 만 설치하고 역류방지 밸브 미설치
- 마을상수배관 역류방지 밸브 미설치는 부실시공으로 판단
- 제기사유 3 : 상수 시설담당자(전문가)는 분명히 광역상수가 마을상수로 역류하여 흐
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광역수도배관에 역류방지 밸브 설치
와 같은 사유) 수용가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음.
이는 공무수행 상 대민업무로서 수용인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방 노력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사료 됨.
- 억울한 수도사용량(과대사용계량)에 대한 탕감을 청원
* 결어
고향집을 수리하고, 편의 시설을 요청하여 사용예정 중에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는 단연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며, 차후에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호소문을 작성하기 전에 면, 읍 상수도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호소하였으나, “어느 마을 어느 분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과하였다. 그러니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들어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굳이 담당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호소문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연로하신 시골의 노령 거주민의 무기력한 민원을 앞서 살펴 주시길
또한 간절히 호소 드리는 것 입니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허위도 아니요, 고의로 흘려보내 낭비한
것도 아닌 오직 시설미비와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이의 밸브조작 오류로 발생한 실수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지친 예비 귀농인의
마음에 크나큰 부담으로 닿아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탕감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