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가입 안내

작성일
2022-10-21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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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타인)의 생명 ㆍ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대상(20종)
: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휴게·일반음식점(1층),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농어촌민박


□ 보상범위
- 대인피해 :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까지
- 대물피해 : 1사고 당 최대 10억 원까지


□ 가입방법 : 15개 보험·공제회를 통해 자유롭게 가입
메리츠화재1566-7711 / 한화손해보험1566-8000 / 롯데손해보험1588-3344
흥국화재1688-1688 / 삼성화재1588-5114 /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 DB손해보험1588-0100 / 하나손해보험1566-3000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SH수협보험1588-4119 / 신협1544-3030
MG새마을금고1599-9010 / MG손해보험1588-5959 / 캐롯손해보험1566-0300


□ 재난사각시대 해소를 위해 소뮤고 음식점 (100㎡ 미만) 대상 임의가입자용 재난배상책임보험인 '재난희망보험'을 2022년 9월 1일 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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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