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예방점검의 날」실시 안내

작성일
2022-04-28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483
  • 1. 4대노동질서1_근로계약서_카드뉴스.pdf
  • 2. 4대노동질서2_임금명세서_카드뉴스.pdf
  • 3. 4대노동질서3_최저임금_카드뉴스.pdf
  • 4. 4대노동질서4_임금체불_카드뉴스.pdf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고 노동법 준수 분위기확산을 위해, 2022년도 정기감독 일환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신설,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 점검일정 : 매 분기 마지막달 넷째주
나. 점검방법 : 전국 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4대 기초노동질서(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지급, ④ 임금체불 예방)'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히 현장점검 실시
다. 대상업종 : 지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자체 선정함(보건업, 음식 및 주점업, 기계장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등 7개 업종 선정)
라. 기타사항 : 1/4분기 점검의 경우 '22.3월말 실시코자 하였으나 오미크론 감염 확산 여파로 연기하였다가 5월이후 실시할 계획이며, 2/4분기 이후 점검은 위와 같이 예정된 기간에 시행 예정임

▶점검 내용인 4대 기초노동질서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사업장은 참고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은 자율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55-760-6523 (담당 근로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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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