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작성일
- 2022-04-02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636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연장 고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2. 효력 : 2022. 4. 4.(월)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운영시간 제한 23시 → 24시까지, 사적모임 제한 8인 → 10인까지 가능)
-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등 33종
- 처분대상자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
운송자업자·종사자, 승객 등 / 경남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와 주최자 및 참석자
- 주요방역수칙 요약표 : 붙임 1 참고 (세부내용은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