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변경) 안내 공고
- 작성일
- 2022-03-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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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조회 :
- 329
남해군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운영 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