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 보험개요
- 보 험 명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 보험기간 : 2022. 3. 1. ~ 2023. 2. 28. (1년)
- 가입대상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및 가입비 없이 자동가입
■ 청구방법
- 타 보험(단, 실비 제외)과 중복 지급 가능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그 밖에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청구문의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붙임 2022년 군민안전보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