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작성일
2022-03-04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713
  •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23호).pdf
  • ★(붙임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pdf
  • ★(붙임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2.pdf
  •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3.pdf
  • ★(붙임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3.pdf
  • ★(붙임6)거리두기 QA(3.5~).pdf
경상남도 고시 제2022-123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2. 효력 : 2022. 3. 5.(토) 0시부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적용
-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종교시설 등 33종
- 처분대상자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
운송자업자·종사자, 승객 등 / 경남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와 주최자 및 참석자
- 주요방역수칙 요약표 : 붙임 1 참고 (세부내용은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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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