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등) 조정방안 안내
- 작성일
- 2022-01-18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704
경상남도 고시 제2022-30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2. 1. 18.(화) ~ 2022. 2. 6.(일)
-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 1.18.(화) ~ 별도 해제시까지임
- 학원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2. 적용지역 : 도내 18개 시군
3. 주요내용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시설(6종)
-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학원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그 외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참조>
▸모텔 및 숙박업 (☎ 055-860-8743)
▸농어촌 민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 055-860-3938)
▸관광숙박업 (☎ 055-860-8604)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 055-860-8743)
▸노래연습장▸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 (☎ 055-860-8623)
▸대중교통 (☎ 055-86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