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방역 강화조치 시행안내(21.4.26~)

작성일
2021-04-25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401
  • (붙임1) 유흥시설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2021-232호).hwp
최근 유흥시설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유흥시설의 밀집· 밀접 접촉 등 위험요인 등에 대한 강화된 유흥시설 방역수칙을 마련하였으니, 유흥시설 운영자 및 이용객들이 이를 숙지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1. 4. 26. (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시 까지

◯ 적용대상 및 처분당사자 : 도내 유흥시설 운영자 · 책임자 · 종사자 및 이용자

◯ 주요내용

- 유흥시설 입구 CCTV 설치 권고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의무화

- 룸 또는 홀 이용 후 소독하기

- 확진자 집단발생시 해당지역 종사자 진단검사 실시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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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