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02-07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598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2021-60 ).hwp
  • 수도권 외 지역 집합금지 조치(변경).hwp
  • Q&A.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행정명령 개요 (세부내용 첨부 참고)

1. 처분기간 : 2021. 2.8.(월) ~ 2021. 2. 14.(일) 1주간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변경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유지)
- 전국 5명부터 사족모임 금지(유지)
- 일부 업소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변경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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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