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정정) / 자주하는 질문 안내
- 작성일
- 2020-08-23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4689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정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①고위험시설, ②다중이용시설, ③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시행합니다.
* 정정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중 2.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핵심방역수칙
* 정정내용 : (당초) 전자출입명부 설치 → (정정)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2020년 8월 24일
경 상 남 도 지 사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자주하는 질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