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2차) 공고 알림
- 작성일
- 2019-07-01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978
국토교통부에서는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차 지원사업을 추가공고(2019.6.19.)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 사업방식 : 전국 공모(2019. 6. 19.자 공고)
○ 사업기간 : '19. 6월 ~ 12월
○ 지원금액 : 총공사비 40백만원/동(국비:지방비:자부담=1:1:1)
○ 지원대상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이하 건축물에 한함
붙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