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문화센터 문화의날 행사

시설현황

  • 준공일 : 2000년 1월 2일
  •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지도보기
  • 규모 : 건축면적 2,023.53m² (연면적 3,033.57 m²)
  • 시설사용
    • 다목적홀 - 문화행사, 집회, 강연 등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055) 860-8624
    • 관리실 : 055) 860 - 3716

문화센터 사용요금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가됩니다

남해문화센터 이용료

남해문화센터 이용료 대관료[ 단위 : 원 ]
구분 평일 토/일/공휴일 비 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다목적홀 100,000 120,000 120,000 150,000
  1. 이용기준(3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
지하연습실 30,000 40,000 40,000 60,000
  • 이용가능시간: 09:00~21:00
  • 이용시간 초과 시
남해문화센터 이용료 초과 대관료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
  • 다목적홀 대관의 경우 음식물, 화기 반입 일체금지

작은영화관 대관(이용)료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 단위 : 원 ]
구분 평일 비 고
주간 야간
(영화관 휴무일)
공연 45,000 50,000 부가세(10%) 별도
영화관 부대설비 사용료
영화관 목적 외 대관료[ 단위 : 원 ]
구 분 사용설비 기준 요 금 비 고
냉·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 이용가능시간: 09:00~22:00
    • 주간 : 09:00~18:00
    • 야간 : 18:00~22:00
  • 이용시간 초과 시
작은영화관 대관 초과 대관료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
1시간 미만 1회 기준 이용료의 20%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이하 1회 기준 이용료의 60% 가산

※ 2시간 이상 초과이용 불가
※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이용하는 경우 야간 이용료 기준으로 가산

유료입장 대관의 경우 입장료 수입금의 10%와 이용료 중 높은 금액

남해생활문화센터 이용료

강의실
남해생활문화센터 이용료(강의실)[ 단위 : 원 ]
구분 시설면적(㎡) 주 간 야 간 비 고
다목적실 77.6 7,000 10,000
  1. 이용기준(1시간/1회)
    •주간: 09시~18시
    •야간: 18시~21시
  2. 냉·난방기 사용시 50% 가산
  3. 악기, 음향기기 등 사용료 회당 1천원 가산
연습실 1 41 3,000 4,500
2 21 1,000 1,500
3 21
4 22
악기연습실 1 55 3,000 4,500
2 25 1,000 1,500
  • 이용가능시간: 09:00~21:00(공휴일/일요일의 경우 18:00까지 운영)
  • 이용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 적용
사물함 이용료
사물함 이용료
구분 기준 금액(원) 비고
사물함 (대) 1개월 10,000
사물함 (중) 1개월 6,000
사물함 (소) 1개월 3,000

다목적홀 대관료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 대관료[ 단위 : 원 ]
구분 토ㆍ공휴일 평일 유료입장시 비고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문화 및 집회 기타 의 목적 60,000 70,000 50,000 60,000 수입액의 20% 징수 부가세(10%) 별도

다목적홀 부대설비 사용료

다목적홀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구분 사용설비 기준 요금 비고
냉·난방 냉방료 1회 40,000 2시간 기준
난방료 1회 35,000 2시간 기준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9시간)
  • 야간 : 18:00 ~ 22:00(4시간)
    〔주간, 야간으로 사용료 기준을 분류하며, 사용시간 2시간을 1회로 간주한다〕

※ 1시간 미만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의 2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단, 주간에서 야간으로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야간의 사용료 기준으로 가산함. (초과해서 사용하려는 시간대에 사용자가 있을시는 초과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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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60-8623)
최종수정일
2023-01-17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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