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신청
  3. 접수
  4. 확인 -시설접합여부
  5.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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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