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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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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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