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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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전심사청구가능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o 주유기 명세서 1부 o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o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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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2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o 주유기 2대이상일 것 o 공중화장실 1개소 이상일 것 o 도시계획ㆍ도로사정ㆍ환경여건 등 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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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