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민원설명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o 주유기 명세서 1부
o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o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2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일 것
o 주유기 2대이상일 것
o 공중화장실 1개소 이상일 것
o 도시계획ㆍ도로사정ㆍ환경여건 등 타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신청서 작성
  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신청
  3. 접수
  4. 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구비서류 및 요건 적합여부 -관련 인허가 부서 협의
  5. 허가수리 및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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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