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사업 등) 변경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사업 등) 변경허가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o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o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o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허가신청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3. 접수
  4.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변경허가 대상여부 및 요건 -관련 인허가 부서 협의
  5. 변경허가 및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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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