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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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5,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o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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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o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o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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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