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사업 등) 허가 신청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사업 등)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조 제 1항, 제2항 전당 및 제8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허가 구분별 수수료 (서식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사업계획서 1부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o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o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o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o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허가신청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3. 접수
  4.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구비서류 및 허가요건 -입지가능여부 관련부서 협의
  5. 허가 및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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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