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제2항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자격증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격의 적정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신고
  3. 접수
  4. 검토 -구비서류 및 수리요건
  5. 안전관리자현황 수리 후 안내공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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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