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신고

방문판매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o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상호,  소재지(3월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장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고
  3. 접수
  4. 검토 -구비서류 -수리요건 적합여부
  5. 수리 및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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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