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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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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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서 o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o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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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전자우편주소,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