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에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민원설명 ◦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서
o 별지 제2호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o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전자우편주소,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자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고
  3. 접수
  4. 검토 -구비서류 -수리요건 적합여부
  5. 수리 및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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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