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물 유통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 시행규칙 제16조: 등록 관련 행정사항 시행규칙 제20조: 등록 시설기준
민원설명 등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관련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필요서류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시 첨부서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 용도 및 위법사항여부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여부
소방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3. 검토, 확인
  4. 등록증 작성
  5.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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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팀(☎ 055-860-8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