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근거법규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법 제12조(신고),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및 제15조(과태료) * 시행령 제14조(신고), 제15조(변경신고),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제17조 (신고 상황의 보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별지 제1, 2, 3호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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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인쇄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문화체육과 | 관련부서 | 문화체육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규 신고 :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 임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사용권에 관한 서류,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변경 신고 :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및 신고필증 ※ 임의 제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폐업 신고 : 인쇄사 신고필증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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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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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