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변경신청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및 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민원설명 개인이 아닌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대표자를 선정하고 마을협의회 규약을 제정한 후, 사업을 위한 협정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이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신청하면, 검토 및 확인 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증서를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해양레저팀 관련부서 해양발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 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규약(안)
❍ 주민총회 협정서(마을 전체 가구 1/3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함)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의 명칭 • 위치 • 규모 명세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계획서
❍ 마을협의회 회의록사본(규약, 구성원, 대표자 선출 내용 등 포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마을협의회 규약
- 사업계획서(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운영자금조달계획 포함)
- 마을 전체 가구 1/3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의거
- 마을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어업인 자격
- 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접수
  3. 구비서류 확인·검토
  4. 지정결정(공고)
  5. 지정증서 수령
  6. 지정내용 게시

유의사항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가 어업인 이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에 조직구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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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