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허가 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11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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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남해군 공설해수욕장에서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남해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해수욕장 내에서의 상행위 2. 해수욕장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4.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5. 해수욕장의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6. 해수욕장 내 주차장, 야영장, 쓰레기 집하시설, 도로, 교량이 아닌 곳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 의제사항 - 상기 목적으로 이미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어항점사용허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상기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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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해양레저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해당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해수욕장 내 사유지 등 신청지에 권리권자가 있는 경우 권리권자의 동의서.(단, 다른 허가 등에서 이미 관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타 법상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상행위의 경우) 3. 자동차등록증 등(차마출입의 경우) 4. 사업계획서(위치도, 원상복구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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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2.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3. 해수욕장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 행위 및 인근 주민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4.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을 요하는 행위일 때 그 허가 등을 득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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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경관리, 이용객의 해수욕장 이용행위, 인근주민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하는 허가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어야 하므로 의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담당자 문의 후 허가 신청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