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안내

해역이용협의 안내(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민원설명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매립, 바다골재채취 등 허가 처리 시 요구되는 관계기관 협의절차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임
접수부서 어항관리팀 관련부서 해양발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해역이용협의 : 30일 - 해역이용영향평가 : 4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적 5만분의 1의 해도)
2. 계획평면도, 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3. 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4.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 세부내용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름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첨부서류 구비여부,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적정성
- 전문기관 의견 검토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행위자)협의서·평가서 작성
  2. 협의서·평가서 제출
  3. (남해군→수산청)협의·평가 요청
  4. (수산청→전문기관)협의·평가서 검토 요청
  5. (전문기관→수산청)협의·평가 의견 제출
  6. (수산청→남해군)협의·평가의견 통보
  7. (남해군→행위자)협의·평가 결과 통보
  8. (행위자 등)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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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