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1)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민원설명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
대장과 접수된 신고서를 대조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접수
  2. 신고서 검토
  3.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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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