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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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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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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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기계설비공사의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할 것 -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해당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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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