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민원설명 기계설비공사 완료 후 이를 사용하기 전 허가권자(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기계설비공사의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할 것
-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해당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할 것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적합성검사
  4.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작성
  5.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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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