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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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읍, 면사무소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입인지 3,000원(신규이륜차 및 수입이륜차일 경우, 양도증명서 첨부 신고하는 경우) 번호판값 15,000원 등록세, 취득세 부과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공통서류 1. 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경우)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O 신차의 경우 : 제작증명서, 책임보험료 납부 O 재사용차량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양도인신분증, 책임보험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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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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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