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사용등록 등 신고

이륜자동차사용등록 등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 면사무소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인지 3,000원(신규이륜차 및 수입이륜차일 경우, 양도증명서 첨부 신고하는 경우) 번호판값 15,000원 등록세, 취득세 부과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공통서류
1. 신고서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경우)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O 신차의 경우 : 제작증명서, 책임보험료 납부

O 재사용차량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양도인신분증, 책임보험료 납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서류검토
  3. 취득세, 등록세 신고
  4. 신고필증교부
  5. 번호판교부,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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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