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 신고

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민원설명 ㅁ 관련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ㅁ 신청방법 : 어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작성하여 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ㅁ 제출서류 : 어업회사법인 설립,변경,해산 신고서 1부
설립
1. 정관 1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4. 각 사원ㆍ주주가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변경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해산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ㅁ 접수방법 : 방문 접수(해양발전과)
접수부서 해양정책팀 관련부서 해양발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립
1. 정관 1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4. 각 사원ㆍ주주가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변경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해산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설립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확인 및 검토
  4. 결재
  5.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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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