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등록사항변경신고

골재채취 등록사항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16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 및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골재채취업자가 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재난안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면심사
  4. 기안결재
  5. 대장부분정리
  6.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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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