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주민복지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3.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법여부 심사
2.시설의 규모 및 시설별 기준 적합여부 심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민원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지적과)
  3. 검토 (주민행복과)
  4. 현지조사 (주민행복과)
  5. 결재 (주민행복과)
  6. 신고증 교부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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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