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민원설명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3.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4. 소득,재산신고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인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및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소재지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2. 읍⋅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류와 함께 군청 주민행복과로 송부합니다.
  3. 군청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 확인 및 심사하여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신청자에게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를 송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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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