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및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득재산 신고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 후 소재지 읍, 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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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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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3.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4. 소득,재산신고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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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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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