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휴지,재개,폐지) 신고

청소년 수련시설(휴지,재개,폐지)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7조)
민원설명 •이 민원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접수부서 청년혁신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총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남해군청 주민생활관광국 청년혁신과)
  3. 구비서류 검토
  4.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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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