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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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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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청년혁신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총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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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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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청소년수련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