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읍면동 사무위임)
민원설명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등록 신청
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의 범주에 해당되는 이들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안내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og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읍면동은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1부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읍․면)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읍․면)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6. 심의결과 군청(읍․면)에 통보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읍․면)⇒민원상담 및 사후 관리(읍․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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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