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청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민원설명 * 이 민원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접수부서 청년혁신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총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신고시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계획변경시
- 변경사유서
-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남해군청 주민생활관광국 청년혁신과)
  3. 검토
  4. 처리결과 통보
  5.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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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