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및 제출
근거법규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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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이 민원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2조 제2항 제1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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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청년혁신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총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신고시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계획변경시 - 변경사유서 -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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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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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