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
민원설명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아동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설치신고에 관함

접수부서 청년혁신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
2. 시설운영비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란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제출
  2. 신고서 접수
  3. 검 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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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