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민원설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된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주민복지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시군구 접수
  2. 시군구 처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