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9조제2항ㆍ제1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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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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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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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