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민원설명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광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